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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자연공존지역’근거법 대표발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사회 합의 후속조치
밝은미래신문 기자 / bmnews@bmnews.kr 입력 : 2024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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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등 국제사회 약속 이행을 위한「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 의원의 개정안에는 자연공존지역(OECM :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에 대한 정의,기준,등록,관리,지원,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개정안은2022년12월 개최된 제15회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합의에 대한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것이다.당시 총회에서2030년까지 전 국토의30%이상을자연보호지역 또는 자연공존지역으로 보전‧관리되도록 하는 목표를 담은‘쿤밍-몬트리올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했다.하지만 현행법상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조 의원은 생물다양성 증진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법률에 따라 정하는‘보호지역’과‘자연공존지역’대한 정의를 신설했다.또한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수립시자연공존지역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아울러 자연공존지역의 토지 소유자와 관리인에게 보전‧관리를 위한 지원도 가능토록 했다. 조 의원은“국제사회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수립과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자연공존지역에대한 지원과 보존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안 국회 통과에 최선을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자연공존지역으로 검토되는 유형은 자연휴식지,하천의 특별보전지구,환경생태계관리구역,보호수면,자연휴양림,전통사찰보존구역,세계자연유산구역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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