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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제260회 임시회 폐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 880억 원 중 10억4천4백만원 삭감
최강식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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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의장 오세길)는 7월 31일 오전,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7월 20일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6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당초예산보다 880억 원이 증액된 총 1조 5,200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심사를 거쳐 총 10억4천4백만원을 삭감하였다.

또한 「2026회계연도 1·2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를 비롯한 15건의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했으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는 등 앞으로의 의정활동을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10대 김천시의회 출범 이후 본격적인 첫 회기로, 추경 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며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의미 있는 회기가 됐다.

오세길 의장은 "초선 의원님들께서 첫 회기부터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셨다"며 "앞으로도 김천시의회는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우지연)는 제260회 임시회 기간 중 회부된 9건의 의안을 심사해 2건은 수정가결하고,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으며, 나머지 6건은 원안가결했다.

수정가결한 2건 중 「김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내 건축행위와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별표 2의 붕괴위험지구 표지판 예시와 설치 요령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삭제해 수정가결했다.

나머지 1건인 「김천시 영양관리 조례안」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영양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영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영양관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됐다.

그러나 영양관리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필요한 관리·감독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수정가결했다. 이를 통해 민간위탁 과정의 책임성과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김천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웰다잉 문화 조성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정신건강 및 생명존중 교육과의 연계방안과 시민 공감대 형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위원회는 사회적 공감대와 구체적인 사업 추진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조례안을 부결했다.
그 밖에 ▲김천시보건소 등의 주소와 명칭을 현행화하는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 구비서류를 줄이기 위한 「불필요한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김천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청소년의 체계적인 진로·진학교육을 지원하는 「김천시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시민 건강증진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김천시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폐기 또는 제적되는 도서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김천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촌지역의 생활서비스 개선과 관광 기반 확충을 위한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각각 원안가결했다.

우지연 행정복지위원장은 “이번 심사에서는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시민에게 미칠 영향을 세심하게 살폈다”며 “필요한 부분은 조문을 직접 보완하고,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한 안건은 충분한 검토가 이뤄질 때까지 신중하게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도 채택했다.

행정사무감사는 9월 3일부터 11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감사 대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이며, 대상 부서는 기획예산실·감사실·문화홍보실을 비롯해 행정안전국과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 보건소, 김천시시설관리공단, 감문면과 양금동 등이다.

위원회는 집행부 보고와 질의·답변, 자료 확인, 현장 점검 등을 통해 행정업무 전반의 추진 실태를 살피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다른 부서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강식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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