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SRF(고형폐기물연료) 소각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가 2025년 8월 경상북도에 의해 공식 취소됐다. 이번 조치는 경북도의회 이우청 의원(국민의힘, 김천2)이 2023년부터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온 결과로,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를 근거로 허가 후 5년간 시설 설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핵심 사유가 됐다.
허가 취소와 함께 해당 시설의 배출시설 등급이 1종에서 4종으로 하향, 관리 권한도 경북도에서 김천시로 이관됐다. 이우청 의원은 “시민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의정활동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감시와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지역 사회는 이번 결정을 두고 “주민의 힘과 정치의 책임이 만든 변화”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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