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

김천시 건축조례 개정, 농막․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쉬워진다.

"농업인 편의성 높이고 농촌 체류공간 확보 지원"
「농지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밝은미래신문 기자 / bmnews@bmnews.kr입력 : 2025년 03월 14일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밴드밴드 네이버블로그블로그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석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250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농지법」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22조제1항제2호를 개정하여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의2제1호에 따른 농막 및 제1의2호에 따른 농촌체류형 쉼터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는 기존 규정을 「농지법 시행규칙」과 정합성을 맞추고 농업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으로 명시하고, △기존에 농지법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없이 설치한 농막에 대해 조례 시행 후 3년 이내에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석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농업인들이 농작업에 필요한 시설을 보다 합법적이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특히 농촌체류형 쉼터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농업인과 주말·체험영농을 하는 도시민들의 농촌 체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250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되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밝은미래신문 기자 / bmnews@bmnews.kr입력 : 2025년 03월 14일
- Copyrights ⓒ밝은미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사람들
배낙호 김천시장 후보 단수 공천 확정…“결과로 보답”..
최강식 기자 | 04/16 05:50
청주교육지원청, 폐교재산 관리 현황 점검 실시..
최강식 기자 | 04/15 20:01
성주교육지원청, “결과를 넘어, 과정의 가치를 쓰다”..
최강식 기자 | 04/15 20:00
성주 위(Wee)센터, 2026학년도 찾아가는 교원 상담 역량 강화 연수 실시..
최강식 기자 | 04/15 19:59
제호 : 밝은미래신문 / 본사: 경상북도 김천시 부곡길 72, 2층 / 지사 : 경상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 대표전화 : 010-3535-9806 / 팩스 : 054)435-5522
등록번호 : 경북아, 00533 / 등록일 : 2019년 4월 20일 / 발행인 : 최강식 / 편집인 : 최강식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숙 / mail : mr2600@naver.com
밝은미래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밝은미래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