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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전체 위원회 개최
상주교육지원청, 교육활동 보호에 박차 가해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은옥)은 5월 22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변호사, 경찰, 상담전문 인력, 관내 학교 교원, 학부모 등 전문성을 갖춘 지역교권보호위원 7명을 위촉하고, 전체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기존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대신하여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교육활동 침해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조치’,‘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등을 심의한다. 또한, 학교급별 소위원회를 두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효율적이면서도 전문적인 심의·의결 활동을 수행한다.
이 날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전체 위원회에서는 위원 위촉장 전달과 함께 소위원회 위임사항에 대한 안내와 교육장이 정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위원회 운영 규정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박은옥 교육장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기존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가질 수 밖에 없었던 한계를 넘어 지역의 모든 교원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면서“앞으로도 교원의 사기 진작과 교육활동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최강식 기자 /  입력 : 2024년 0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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