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

칠곡군선관위, 예산확보 관련 허위사실 공표한 A씨 등 고발


최강식 기자 / 입력 : 2024년 02월 28일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밴드밴드 네이버블로그블로그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고령군성주군칠곡군선거구)에 있어 예비후보자홍보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예산확보 실적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전)예비후보자 A씨와 자원봉사자 B씨를 2024. 2. 28. 칠곡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에 따르면 낙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일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로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해 고발을 원칙으로 깨끗한 공명선거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강식 기자 / 입력 : 2024년 02월 28일
- Copyrights ⓒ밝은미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사람들
김천시, 「제98회 동아수영대회」 성공 개최..
최강식 기자 | 04/21 18:46
경상북도개발공사, 안동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활동 전개..
최강식 기자 | 04/21 10:52
한국도로공사, 건설 현장 목소리 담은 ‘상생협력 아이디어’ 공모..
최강식 기자 | 04/21 10:50
고녕가야국 태조 고로대왕 대제 봉행..
최강식 기자 | 04/21 09:39
제호 : 밝은미래신문 / 본사: 경상북도 김천시 부곡길 72, 2층 / 지사 : 경상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 대표전화 : 010-3535-9806 / 팩스 : 054)435-5522
등록번호 : 경북아, 00533 / 등록일 : 2019년 4월 20일 / 발행인 : 최강식 / 편집인 : 최강식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숙 / mail : mr2600@naver.com
밝은미래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밝은미래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