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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선관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 행위 고발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미을선거구)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 B씨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A씨를 2024. 2. 28.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예비후보자 B씨를 위해 온·오프라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직선거법」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제7호 및 제255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역 주민에 대한 영향력이 큰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에 관여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로써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로써 공명선거가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최강식 기자 /  입력 : 2024년 0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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