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교육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역량과 공정성 강화
2023학년도 하반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회 개최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이순호)은 2월 20일(화) 안동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및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학년도 하반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 보고회는,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해야 하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소위원회가 권한을 위임받아 심의‧의결한 사항은 심의위원회가 한 것으로 본다. 그 경우 그 심의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하여 마련되었다.
보고회에서는 2023학년도에 발생한 학교폭력 발생사안 자료를 분석·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 발생 사안들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하며 교육적인 해결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순호 교육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통해 피해 학생 보호조치와 가해 학생 선도· 교육적 조치를 합리적으로 내림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 학부모로부터 신뢰받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자”라고 당부하였다. |
최강식 기자 /  입력 : 2024년 02월 20일
- Copyrights ⓒ밝은미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제호 : 밝은미래신문 / 본사: 경상북도 김천시 부곡길 72, 2층 / 지사 : 경상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 대표전화 : 010-3535-9806 / 팩스 : 054)435-5522 등록번호 : 경북아, 00533 / 등록일 : 2019년 4월 20일 / 발행인 : 최강식 / 편집인 : 최강식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숙 / mail : mr2600@naver.com
밝은미래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밝은미래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