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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 대규모 산지 개발 현장이 애초 허가 사항과 달리 공공목적이 없는 골재 생산 업체로 토사 일부를 반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 경상북도는 앞으로 불법산지 개발행위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수사 대상은 1. 허가를 받지 않거나 용도에 적합하지 않게 토지를 사용하는 불법 산지 전용행위 2. 허가 없이 컨테이너, 공작물, 축사 등의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행위 3. 불법 행위에 대한 시설물의 철거 명령이나 산지의 복구 명령을 미이행한 행위 이에 경북도는 적발된 산지관리법, 산림 지원법 등 관련 법상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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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식 기자 /  입력 : 2023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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