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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들의 휴·폐업이 늘어나면서 최근 들어 김천역 주변으로 상가가 더욱더 공실률이 속출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실이 늘어난 데다 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이자 부담까지 커지면서 수익성도 악화한 영양이다.
김천시 평화동 중앙초등학교에서 부터 부곡동 시민탑까지 공실 상가 확인 결과 20~30군데 건물에 각각 임대 및 매매를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도 다 옛말이다. 건물주는 상가가 텅텅 비어 세금만 내고 있는 상황이다.
공실 상가가 늘어난 또한 이유는 임차인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개정된 상가 임대 보호법이 오히려 상가 임대의 건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10월 개정된 상가 임대 보호법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개정 법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과 계약을 하면 최저 10년까지 갱신을 해야 하고, 갱신 시 임대료를 5%까지만 올릴 수 있다. 그 결과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임대료에 대한 간격이 크져가고 있다. 코로나19 이전보다 임대료가 하락한 시점에서 임대인들은 향후 임대수익 및 자산 가치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지만 임차인들은 경기가 침체된 만큼 더 낮은 임대료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김천지역 A공인중개사 대표는 “코로나19 여파도 있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조건이 맞지 않아 계약이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임대료를 급격하게 낮추면 자산 가치 하락으로 매매에 영향이 있어 임대인들이 차라리 공실로 남겨두려고 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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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식 기자 /  입력 : 2023년 0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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