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

축산농가, 무허가축사 적법화 서둘러야... 7월이 골든타임!

경북도, 시군과 함께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안간힘
뉴스팀 기자 / phfat입력 : 2019년 07월 22일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밴드밴드 네이버블로그블로그
[밝은미래신문=뉴스팀]경상북도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2개월 남짓 남은 가운데 이행기간 만료에 따른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축산농가에 대한 행정처분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으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경북 도내 축산농가중 적법화 이행 기간이 부여된 농가는 총 7,273호로 2019년 1/4분기 통계청 가축통계기준 경북도내 주요가축농가 21,785호 대비 33.4%를 차지하고 있다.

7.12일 기준으로 경북도내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 농가는 2,416호이며 설계도면 작성, 이행강제금 납부, 인.허가 접수 등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는 3,839호로 86.0%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국평균 85.5%보다 0.5% 높은 수준으로 한.육우 전국 1위, 젖소, 돼지 전국 각 3위, 닭 전국 4위 등 사육농가 수가 최고 수준인 경북
도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북도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이행계획서를 제출(‘18.9.24한)한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이행기간 만료(‘19.9.27) 이전에 적법화를 100%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지역협의체를 통한 축산농가 적법화 지원과 관계기관 협업 및 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자산관리공사, 국토정보공사, 농어촌공사, 건축사회 및 축협이 참여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역협의체의 단장을 시군 국.과장에서 부시장.부군수로 격상하고 축산농가가 적법화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 3,839호중 설계도면 작성중인 농가가 2,634호(68.6%)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청송, 의성 등 일부 시군은 건축설계 사무소 인력부족 및 업무과중을 호소하고 있어 경상북도 건축사회에 인근 시군의 지원 협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문제는 경계측량을 진행(689호) 중이거나 관망(199호)하고 있는 농가로 서두르지 않으면 적법화 추진의 마지막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북도는 7월을 축산농가에서 적법화를 추진하는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판단하고 측량 및 관망 등 미진행 농가에 대하여는 관리카드를 작성해 현장컨설팅 시 활용토록 하는 한편, 신속히 적법화 절차를 밟도록 독려하고 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미이행 농가는 올 9월 27일 적법화 이행기간이 만료되면 이행강제금 경감, 가설건축물 축소신고, 퇴비사 등 가축분뇨 처리시설 건축면적 적용 제외, 국유지 매각지침 완화 적용 등 한시적 제도개선 혜택도 받을 수 없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은 측량설계비, 이행강제금 등 농가의 비용부담도 수반되고 해당 부지가 구거, 하천, 도로 등 국.공유지를 점유한 경우에는 용도폐지, 매입 등 적법화에 상당한 애로를 겪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반면 축산으로 인한 수질 등 환경오염과 악취 등 축사주변 주민 생활 민원 발생 등으로 각 시군마다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를 강화하는 추세인 만큼 적법화 이후에는 축사의 재산적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측면도 있다”며 무허가 축사 농가에서는 적법화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경상북도]
뉴스팀 기자 / phfat입력 : 2019년 07월 22일
- Copyrights ⓒ밝은미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사람들
배낙호 김천시장 후보 단수 공천 확정…“결과로 보답”..
최강식 기자 | 04/16 05:50
청주교육지원청, 폐교재산 관리 현황 점검 실시..
최강식 기자 | 04/15 20:01
성주교육지원청, “결과를 넘어, 과정의 가치를 쓰다”..
최강식 기자 | 04/15 20:00
성주 위(Wee)센터, 2026학년도 찾아가는 교원 상담 역량 강화 연수 실시..
최강식 기자 | 04/15 19:59
제호 : 밝은미래신문 / 본사: 경상북도 김천시 부곡길 72, 2층 / 지사 : 경상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 대표전화 : 010-3535-9806 / 팩스 : 054)435-5522
등록번호 : 경북아, 00533 / 등록일 : 2019년 4월 20일 / 발행인 : 최강식 / 편집인 : 최강식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숙 / mail : mr2600@naver.com
밝은미래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밝은미래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