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정치

대구시의회,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위해 건축규제 완화

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 대표발의,『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개정안』상임위원회 통과
뉴스팀 기자 / phfat입력 : 2019년 07월 22일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밴드밴드 네이버블로그블로그
[밝은미래신문=뉴스팀]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기획행정위원회, 남구2)이 지난 16일 개회한 제268회 임시회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의 아파트 동간 이격거리를 완화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에서 가결되었다.

윤영애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에는 정비사업의 경우에는「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중 건축물 높이에 따른 건축물간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해 건축물 높이의 1배 이상 이격하도록 한 규정을 0.8배 이상만 이격하면 되도록 했다.

윤영애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이격거리를 0.8배로 완화·적용해 왔으나, 도시재생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최근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동일한 목적의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완화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조례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조례에는 상위법에 따라 일조 및 채광, 시계(視界), 프라이버시, 화재에 대한 안전성 등 주민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주거지역의 공동주택에서 2개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보게 될 경우 건축물 높이만큼 각 동간 전면거리를 이격하도록 규정하여, 건축물간 이격거리를 활용한 높이제한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2015년 대구시 조례개정을 통해, 정비사업에 이 규정을 완화적용 해 왔으나, 2017년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완화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윤영애 의원은 “그 동안 남구를 비롯한 중구 등 도심의 열악한 노후주택 밀집지역에서 추진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사업성문제로 지연되어 왔으나, 이번 조례개정으로 사업성이 개선되는 사례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조례개정의 효과를 전망하고, “앞으로도 노후 주거지역의 재생사업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의정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26일 열리는 본 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이후 시장의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


뉴스출처 :[대구시의회]

뉴스팀 기자 / phfat입력 : 2019년 07월 22일
- Copyrights ⓒ밝은미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사람들
배낙호 김천시장 후보 단수 공천 확정…“결과로 보답”..
최강식 기자 | 04/16 05:50
청주교육지원청, 폐교재산 관리 현황 점검 실시..
최강식 기자 | 04/15 20:01
성주교육지원청, “결과를 넘어, 과정의 가치를 쓰다”..
최강식 기자 | 04/15 20:00
성주 위(Wee)센터, 2026학년도 찾아가는 교원 상담 역량 강화 연수 실시..
최강식 기자 | 04/15 19:59
제호 : 밝은미래신문 / 본사: 경상북도 김천시 부곡길 72, 2층 / 지사 : 경상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 대표전화 : 010-3535-9806 / 팩스 : 054)435-5522
등록번호 : 경북아, 00533 / 등록일 : 2019년 4월 20일 / 발행인 : 최강식 / 편집인 : 최강식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숙 / mail : mr2600@naver.com
밝은미래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밝은미래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