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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도로 통행제한 표지판 설치
[밝은미래신문=뉴스팀]대구 중구(구청장 류규하)는 관내 복개 구조물 보호 및 운행위험 방지를 위해 관내 달서천, 남산천, 이천천 일원에 도로 통행제한표지판을 설치했다. 본 사업은 도로법 제76조(통행의 금지.제한등)에 의거 구비 100백만원을 투입해 지난달 달서천(대신동 큰장삼거리~북비산로 서구경계), 남산천(남산2동 서현교회~달성동우체국), 이천천(대봉1동 성지교회~김광석길 주차장) 복개구조물 일원에 차량운행제한 규제표지 109개소, 안내표지 12개소를 설치완료했고, 총중량 30톤 이상 차량 및 중기에 대하여 이달 10일부터 차량운행제한에 들어갔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도로 통행제한표지판 설치로 관내 복개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난 및 재해의 발생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대구 중구청] |
뉴스팀 기자 / phfat  입력 : 2019년 0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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