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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의원, 국가유공자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발의
“국가 위해 희생·헌신한 참전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지원 확대할 것”

최강식 기자 / 입력 : 2022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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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망 위로금 인상을 위한 김천시 조례 개정이 추진돼 관심이 쏠린다.
배형태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발의에는 전체 18명 의원 중 17명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일회성 지급 사망 위로금을 현행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20만원 인상한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 또한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을 내용으로 한다.
지난 8월 기준 김천시로부터 보훈예우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는 각각 1천124명, 898명으로 집계된다.
김천시의회가 10.21일 개회하는 제232회 임시회에서 이번 조례 개정안 2건을 의결하게 되면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은 경북도내 23개 시·군 최고 수준이 된다.
도내 자치단체의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은 각각 30만원 수준이다.
배형태 의원은 “김천시 내 공영주차장의 경우 국가유공자 차량의 주차장 이용시 김천시 조례에 따라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조례에 반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입간판 수정 조치 등 김천시에 개선책을 제시하면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예산을 면밀히 살피게 되었다”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후손들의 마땅한 책무인 만큼 앞으로 지원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강식 기자 / 입력 : 2022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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