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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조례연구모임,‘조례정비 연구용역’최종보고회
문제점이 확인된 100개 조례에 대하여 개정·폐지 등 정비방안 마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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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연구단체인 조례연구모임(대표 전계숙의원)이 「김천시 자치법규(조례)정비를 위한 정책연구용역」최종보고회를 지난 8일김천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모임 의원들과 용역수행업체 등 관계자가 참석하여 그동안의 연구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연구용역은 김천시 조례 전반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상위법령 저촉 및 불합리한 규제 여부 등 조례의 체계적인 정비를 목적으로 지난 6월에 시작하여 약 4개월간 진행되었다.이에 따라 김천시 소관의 조례 476개 자치법규 중 조례 371개, 규칙 105개를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문제점이 확인된 100개의 조례에 대해 정비의견이 제시되었다. 앞으로 김천시의회는 문제가 있는 해당 조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개정·폐지 등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계숙 의원은 “이번에 추진된 조례정비 연구용역”은 “김천시의회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하는 동안 처음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그동안 우리 시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하거나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려웠던 조례가 정비되어 주민 생활 향상과 지역 사회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게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김천시의회 조례연구모임은 연구단체 대표를 맡은 전계숙 의원을 비롯해 백성철, 이승우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과제로써 자치법규의 법체계 정확성을 상시로 연구할 수 있는 선진 자치 법제 시스템에 대해 활동을 할 계획이다. |
최강식 기자 /  입력 : 2021년 1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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