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
박영록 시의원, 국방의 의무를 지는 청년들에게 입영지원금 지원
김천시의회 박영록 의원, 김천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발의
김천시의회(의장 이우청)는 3월 23일 개최된 제2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영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 6명이 공동 발의한「김천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이번 조례는 김천시의 청년들이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할 시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하고 복리 증진 및 젊은 청년들의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하는 것으로,입영지원금은 김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입영자는 입영(소집)통지서를 수령한 후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다만, 김천시의 모든 입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년 이상 주소를 김천시에 두고 거주한 시민들이 해당되는 것이므로 입영지원금 신청 전 주소 확인은 필수다박영록 의원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청년들에 대한 복지 향상을 위해 지역에서도 관련 정책들을 계획․추진해야하며 입영지원금이 그 시작이 되길 바란다”며 조례 제정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
최강식 기자 /  입력 : 2021년 03월 23일
- Copyrights ⓒ밝은미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제호 : 밝은미래신문 / 본사: 경상북도 김천시 부곡길 72, 2층 / 지사 : 경상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 대표전화 : 010-3535-9806 / 팩스 : 054)435-5522 등록번호 : 경북아, 00533 / 등록일 : 2019년 4월 20일 / 발행인 : 최강식 / 편집인 : 최강식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숙 / mail : mr2600@naver.com
밝은미래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밝은미래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