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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개선사업 (도비지원사업) 추진


최강식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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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노후된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 개선사업(도비지원사업)을 위하여 1월 22일까지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사업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중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설치한 부대 및 복리시설(임대주택 제외)이며, 김천시에서 지원대상 신청 접수를 받고 경상북도에서 지원대상 선정 심의 및 확정 후 사업을 시행한다.총사업비는 1개 단지당 최대 30백만원 내외로 총사업비의 90% (도비 30%, 시비 60%) 한도 내에서 △ 단지 안의 도로, 주차장 등 부대시설의 유지 및 보수 사업 △ 단지 안의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 복리시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단지 안의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편의증진 사업을 지원한다.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김천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김천시청 건축디자인과, 읍·면·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김천시는 “노후된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개선사업을 통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당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강식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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