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
나영민 의원, 김천시재향경우회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
김천시의회(의장 이우청)는 지난 18일 제218회 제2차 정례회에서 나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이번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김천시재향경우회의 지원사업을 규정하고자 제정되었다.그동안 김천시재향경우회는 매년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활동을 실시해왔는데 이번 조례를 통해 ‘지역 치안 협력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사업’,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경찰 관련 추모 또는 기념사업’,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사업’ 등 경우회의 역할과 기능을 구체화했다.나영민 의원은 “재향경우회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로, 올해 상위법이 개정되어 전국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중이며 경북도내에서는 최초로 제정된다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
최강식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21일
- Copyrights ⓒ밝은미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제호 : 밝은미래신문 / 본사: 경상북도 김천시 부곡길 72, 2층 / 지사 : 경상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 대표전화 : 010-3535-9806 / 팩스 : 054)435-5522 등록번호 : 경북아, 00533 / 등록일 : 2019년 4월 20일 / 발행인 : 최강식 / 편집인 : 최강식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숙 / mail : mr2600@naver.com
밝은미래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밝은미래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