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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비정규직. 병가는 차별당하고, 산재 사상자 비율은 정규직의 9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한국도로공사와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도로공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유급병가 사용을 차별하는 내부 규정을 운용하다가, 금년 초 관련 규정을 비정규직 간 차별을 야기시키는 내용으로 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비정규직의 현원 대비 산재 사상자 비율이 정규직의 9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한국도로공사와 감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의 정규직 근로자는 업무 외 질병 및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도 「취업규정」 제22조 및 제29조에 따라 60일 범위에서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 관리예규」 제22조에 따라 ‘수행업무와 관계없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이외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급병가만 사용할 수 있다. 송언석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2017년~2020.8월, 정규직 직원과 비정규직 직원의 유급병가 사용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정규직 직원의 현원 대비 유급병가 사용 비율은 15.2~17.9%인데 반해, 비정규직 직원은 1.5~5.3%에 불과했다. 실제로 유급병가 사용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이 일어나고 있던 것이다. 지난해 말 감사원도 이같은 정황을 인지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한국도로공사에 통보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한국도로공사의 규정 개정은 비정규직 직원 간 차별을 야기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비정규직 근로자만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실상 비정규직 근로자를 6개월 미만 계약자와 6개월 이상 계약자로 편가르기 하는 내용인 것이다.한편, 송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의 현원 대비 비정규직 산재 사상자 비율이 정규직의 9배에 달한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올해 8월까지, 한국도로공사 비정규직 산재 사상자는 비정규직 전체 인원의 3.6%에 달한다. 반면 정규직의 산재 사상자 비율은 0.4%였다. 송언석 의원은 “文대통령은 고용에서의 차별을 없애겠다고 말해왔지만, 한국도로공사는 현 정권 출범 이후에도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멈추지 않았다”며, “한국도로공사는 차별과 편가르기를 중단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상생을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라고 말했다. |
최강식 기자 /  입력 : 2020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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