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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비정규직. 병가는 차별당하고, 산재 사상자 비율은 정규직의 9배


최강식 기자 / 입력 : 2020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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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한국도로공사와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도로공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유급병가 사용을 차별하는 내부 규정을 운용하다가, 금년 초 관련 규정을 비정규직 간 차별을 야기시키는 내용으로 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비정규직의 현원 대비 산재 사상자 비율이 정규직의 9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한국도로공사와 감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의 정규직 근로자는 업무 외 질병 및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도 「취업규정」 제22조 및 제29조에 따라 60일 범위에서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 관리예규」 제22조에 따라 ‘수행업무와 관계없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이외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급병가만 사용할 수 있다.
송언석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2017년~2020.8월, 정규직 직원과 비정규직 직원의 유급병가 사용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정규직 직원의 현원 대비 유급병가 사용 비율은 15.2~17.9%인데 반해, 비정규직 직원은 1.5~5.3%에 불과했다. 실제로 유급병가 사용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이 일어나고 있던 것이다.
지난해 말 감사원도 이같은 정황을 인지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한국도로공사에 통보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한국도로공사의 규정 개정은 비정규직 직원 간 차별을 야기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비정규직 근로자만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실상 비정규직 근로자를 6개월 미만 계약자와 6개월 이상 계약자로 편가르기 하는 내용인 것이다.한편, 송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의 현원 대비 비정규직 산재 사상자 비율이 정규직의 9배에 달한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올해 8월까지, 한국도로공사 비정규직 산재 사상자는 비정규직 전체 인원의 3.6%에 달한다. 반면 정규직의 산재 사상자 비율은 0.4%였다. 
송언석 의원은 “文대통령은 고용에서의 차별을 없애겠다고 말해왔지만, 한국도로공사는 현 정권 출범 이후에도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멈추지 않았다”며, “한국도로공사는 차별과 편가르기를 중단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상생을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라고 말했다.
최강식 기자 / 입력 : 2020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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