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

김천시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선거법 위반사례 안내 ·예방 강화


최강식 기자 / 입력 : 2020년 09월 23일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밴드밴드 네이버블로그블로그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입후보예정자 등이 지역내 활동과정에서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안내하고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천시선관위는 ‘이번 추석 명절에는 ▲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명의로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 ▲ 경로당 및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 제공 ▲ 명절 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김천시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강식 기자 / 입력 : 2020년 09월 23일
- Copyrights ⓒ밝은미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사람들
배낙호 김천시장 후보 단수 공천 확정…“결과로 보답”..
최강식 기자 | 04/16 05:50
청주교육지원청, 폐교재산 관리 현황 점검 실시..
최강식 기자 | 04/15 20:01
성주교육지원청, “결과를 넘어, 과정의 가치를 쓰다”..
최강식 기자 | 04/15 20:00
성주 위(Wee)센터, 2026학년도 찾아가는 교원 상담 역량 강화 연수 실시..
최강식 기자 | 04/15 19:59
제호 : 밝은미래신문 / 본사: 경상북도 김천시 부곡길 72, 2층 / 지사 : 경상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 대표전화 : 010-3535-9806 / 팩스 : 054)435-5522
등록번호 : 경북아, 00533 / 등록일 : 2019년 4월 20일 / 발행인 : 최강식 / 편집인 : 최강식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숙 / mail : mr2600@naver.com
밝은미래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밝은미래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