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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문면 부동산 특별조치법 보증인 교육 실시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 시행
감문면(면장 하동욱)에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시행에 따라 14일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추천 보증인들의 교육을 실시했다. 보증인 및 마을 이장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교육에서는 일반보증인의 자격과 역할, 지정보증인의 보증서 발급대장의 작성 및 처리절차, 특별조치법 시행 관련 유의사항 및 과징금 부가사항 등이 안내되었다.하동욱 감문면장은 “무더운 날씨속에서 농사로 바쁜 가운데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증인 분들이 막중한 임무를 도맡아 주셨는데 각 마을의 미등기 부동산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시행되는 4차 특별조치법 적용대상 부동산은 토지․임야, 건축물 대장 등 공부상 등록된 토지 및 건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1995년 6월 30일 이전부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및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이며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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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식 기자 /  입력 : 2020년 0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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