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

태극기 게양 활성화시켜

나라사랑 정신과 국민 자긍심을 고취시킨다.
송언석 의원, 변화하는 주택 형태에 맞춰 국기 게양 시설의 설치 근거 마련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최강식 기자 / 입력 : 2020년 08월 13일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밴드밴드 네이버블로그블로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미래통합당)이 광복절을 이틀 앞둔 13일, 변화하는 주택 형태에 맞춰 국기 게양을 위한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대통령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난간을 설치하는 주택에 각 세대마다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옥외에 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난간 전체를 통유리로 건설하는 등 과거와는 다른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늘어남에 따라 사실상 국기 게양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주택의 형태에 따라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상징인 태극기의 게양을 활성화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신규 주택 건설 시 난간에 국기꽂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국기꽂이 설치가 불가능한 형태의 공동주택에는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지상 출입문에 국기 게양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한편, 태극기를 다는 국경일과 기념일은 연간 총 7일로서 ▲3ㆍ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과 ▲현충일(6월 6일), 국군의 날(10월1일)등 이다. 이 중 조의(弔意)를 표하는 날인 현충일에는 국기 깃면의 세로 길이 만큼 국기봉 아래쪽에 조기를 달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심한 비바람 등으로 국기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달지 않아도 된다.

송언석 의원은 “창조와 번영, 민족의 화합과 인류의 평화를 위한 뜻이 담긴 태극기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주택에서의 태극기 게양을 활성화하여 나라사랑 정신과 국민의 자긍심을 드높일 것으로 기대되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강식 기자 / 입력 : 2020년 08월 13일
- Copyrights ⓒ밝은미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사람들
배낙호 김천시장 후보 단수 공천 확정…“결과로 보답”..
최강식 기자 | 04/16 05:50
청주교육지원청, 폐교재산 관리 현황 점검 실시..
최강식 기자 | 04/15 20:01
성주교육지원청, “결과를 넘어, 과정의 가치를 쓰다”..
최강식 기자 | 04/15 20:00
성주 위(Wee)센터, 2026학년도 찾아가는 교원 상담 역량 강화 연수 실시..
최강식 기자 | 04/15 19:59
제호 : 밝은미래신문 / 본사: 경상북도 김천시 부곡길 72, 2층 / 지사 : 경상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 대표전화 : 010-3535-9806 / 팩스 : 054)435-5522
등록번호 : 경북아, 00533 / 등록일 : 2019년 4월 20일 / 발행인 : 최강식 / 편집인 : 최강식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숙 / mail : mr2600@naver.com
밝은미래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밝은미래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