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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의심하고 확인하라 부동산 거래는 서류를 사고, 법률로 사는 행위나 다름없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주의하고, 확인하고,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 복사서류는 공신력이 없다. 등기부를 떼어 소유권 제한사항이 있는지 훑어보라. 매도인의 연령 사회적 지위 직업 등이 팔 물건과 아귀가 맞지 않다고 생각되면 주의하라. 가등기 된 물건은 자세히 매도자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라. 여러 사람이 패를 지어 싼 물건이라고 권하면 긴장하여 신경을 써야 한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엔 계약을 하지 말라. 부동산은 그 대표자, 관리인이 제시하는 서류를 일단 의심하고 법인이 아닌 종중일지라도 그 종중의 정관에 맞는 이사회의 매도 결의서를 확인한 후에 살 것. 학교법인의 재산은 이사장 마음대로 팔수 없으니 당국의 승인이 난 것인지 살펴볼 일이다. 그런데 이런 의심과 확인사항들은 매입자가 일일이 다 해보기 어려운 경우가 흔하다. 평소에 공인중개인 한 사람쯤은 좀 친해둘 필요가 있다. 오며가며 아는 체라도 하고, 이따금 전화연락이라도 해서 친해둘 필요가 있다. 그래야 낯선 공인중개사에서 용도규제로 손을 댈 수 없는 땅을 장기투자용 땅이라고 속인다든지 하는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공인중개사 중에도 정말 진실하게 고객들에게 상세히 설명하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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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식 기자 /  입력 : 2020년 08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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