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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분양보증기관을 다양화하여 주택공급시장을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개정안 통과시, 분양보증업무 수행의 과도한 집중 방지 및 사업주체의 분양보증 선택권 보장. 합리적 경쟁으로 보증 수수료 부담 낮아질 것
최강식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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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사업주체가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선분양을 하려면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08년 해당 규정이 도입된 이후, 국토교통부가 분양보증기관 지정을 계속 미루고 있어 현재 분양보증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민간과 학계 등에서는 고분양가 등을 이유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거절하거나 보증서 발급을 중단하는 등 주택분양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수도권의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보증보험회사를 지정·고시하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분양보증기관을 다양화함으로써 주택공급시장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송언석 의원은 “분양보증업무 수행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고 사업주체의 분양보증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분양보증시장의 합리적 경쟁을 통해 보증 수수료 부담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 민간에서의 원활한 주택 공급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강식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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