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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1일반산단, 전자상거래업, 튜닝·드론 등 서비스 업종의 입주 가능해진다.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김천 1일반산업단지에 전자상거래업, 자동차 튜닝 및 드론 관련 서비스업 등의 입주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송언석 의원에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서, 산업단지 내 입주 가능한 업종의 범위가 확대되어 약 35만평의 김천 1일반산단에 쿠팡 등 전자상거래업(E-Commerce)과 자동차 튜닝 및 드론 관련 서비스업 등의 입주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는 자료를 통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5월)을 통해 도입되는 ’산업단지 네거티브 입주규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모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천 1일반산업단지에서 ’네거티브 입주규제‘를 도입할 경우 관리기본계획에서 추가로 제한하지 않는다면 전자상거래업, 자동차 튜닝 및 드론 관련 서비스업의 입주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구체적인 산업단지 지정 및 운영절차 등은 산업단지 관리지침으로 별도로 정하고 8월 중순 이전에 고시될 예정이다. 송언석 의원은 “시행령 개정으로 김천 1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확대되어, 김천의 미래먹거리 산업인 튜닝과 드론 사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김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최강식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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