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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조례·규칙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 의결
나영민 의원 대표발의로 자치법규 근거·인용 법령 정비 등을 위한 개정
김천시의회(의장 김세운)는 지난 19일 제213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나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총 3건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한 3건의 개정안은 「김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천시의회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및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이다. 이 개정안들은 의회운영위원장인 나영민 의원이 위원회를 대표하여 발의 한 것으로 해당 조례·규칙의 상위 법령 및 인용 규정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아울러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했다.나영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비록 주요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시의회 관련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관련 조례와 규칙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최강식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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