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
군위군, 군민 74%가 반대하는 소보 유치신청 할 수 없다.
□ 군위군이 통합신공항 이전에 대한 국방부의 답변에 대해 ‘군민 74%가 반대하는 소보유치 신청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 국방부는 지난 13일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의 서면질의에 ‘군위군수의 소보지역 유치신청 없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할 수 있는지 자문을 실시했고, 자문결과 법률적 다툼의 크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며 ‘군위군에서 소보를 유치신청해야만 이전부지 선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
□ 군위군은 ‘주민투표 무시하고 군민74%가 반대하는 곳을 유치신청해야 한다면 이는 주민투표의 의미는 없는 것이며,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절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공론화인 숙의형시민의견조사 과정에서 자료집를 통해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유치를 신청한 지자체 중에서 이전부지를 선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라고 군위와 의성 시민참여단에게 설명했다.
□ 당시 군위는 우보와 소보 양 지역 모두 찬성률이 50%가 넘어 모두를 유치신청하게 될 때 우보가 소보보다 찬성이 높더라도 타 지자체인 의성의 찬성률이 높아 공동후보지로 결정된다면 군민의 뜻이 왜곡 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 공론화결과 99:101이라는 결과로 의성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군위군 입장에서는 불리한 상황에서 주민투표를 하였으나, 군위군민들은 우보와 소보에 대한 의견을 우보찬성76%, 소보 반대74%로 표출하여 군위군은 우보만 유치 신청했다.
□ 군위군은 1월 21일 대구공항 통합이전의 찬반을 확인하는 주민투표직후 국방부에 대구공항 유치를 신청하였으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 김영만 군위군수는 “이전부지 선정에서 얽힌 매듭을 풀기 위해서는 국방부가 조속히 선정위원회를 열어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 뿐”이라고 했다.
|
최강식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18일
- Copyrights ⓒ밝은미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제호 : 밝은미래신문 / 본사: 경상북도 김천시 부곡길 72, 2층 / 지사 : 경상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 대표전화 : 010-3535-9806 / 팩스 : 054)435-5522 등록번호 : 경북아, 00533 / 등록일 : 2019년 4월 20일 / 발행인 : 최강식 / 편집인 : 최강식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숙 / mail : mr2600@naver.com
밝은미래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밝은미래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