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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군민 74%가 반대하는 소보 유치신청 할 수 없다.


최강식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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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군이 통합신공항 이전에 대한 국방부의 답변에 대해 ‘군민 74%가 반대하는 소보유치 신청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 국방부는 지난 13일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의 서면질의에 ‘군위군수의 소보지역 유치신청 없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할 수 있는지 자문을 실시했고, 자문결과 법률적 다툼의 크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며 ‘군위군에서 소보를 유치신청해야만 이전부지 선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


□ 군위군은 ‘주민투표 무시하고 군민74%가 반대하는 곳을 유치신청해야 한다면 이는 주민투표의 의미는 없는 것이며,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절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공론화인 숙의형시민의견조사 과정에서 자료집를 통해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유치를 신청한 지자체 중에서 이전부지를 선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라고 군위와 의성 시민참여단에게 설명했다.


□ 당시 군위는 우보와 소보 양 지역 모두 찬성률이 50%가 넘어 모두를 유치신청하게 될 때 우보가 소보보다 찬성이 높더라도 타 지자체인 의성의 찬성률이 높아 공동후보지로 결정된다면 군민의 뜻이 왜곡 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 공론화결과 99:101이라는 결과로 의성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군위군 입장에서는 불리한 상황에서 주민투표를 하였으나, 군위군민들은 우보와 소보에 대한 의견을 우보찬성76%, 소보 반대74%로 표출하여 군위군은 우보만 유치 신청했다.


□ 군위군은 1월 21일 대구공항 통합이전의 찬반을 확인하는 주민투표직후 국방부에 대구공항 유치를 신청하였으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 김영만 군위군수는 “이전부지 선정에서 얽힌 매듭을 풀기 위해서는 국방부가 조속히 선정위원회를 열어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 뿐”이라고 했다.


최강식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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