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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코로나19 극복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상환유예
중소기업에 지원한 정책자금의 원금상환 1년 유예- -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에 이은 코로나 극복 지원조치 확대 - - 경북도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3대 특별지원사업 구체화‧종합지원체계 가동 -
밝은미래신문 기자 / bmnews@bmnews.kr 입력 : 2020년 0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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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난 4월 2일부터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 것에 이어, 도에서 지원한 정책자금의 원금상환을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상환유예 결정은 4월 2일 시행한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에 이은 후속조치로 기업이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한 정책자금에 대해 원금상환을 1년간 유예하여 줌으로써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중소기업이 숨통을 틔우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2012년부터 685개 기업에 지원된 경상북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4,201억원이며, 올해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은행협력자금 등 기업이 상환할 금액은 300억원 정도로 이중 창업 및 경쟁력, 청년창업, 벤처육성 자금 등 중소기업육성기금 130억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은행협력자금 170억원 정도이다. 경북도는 정책자금을 취급하는 10개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거치기간 연장 등을 결정했다. 오는 23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 * 농협, 대구, 국민, 기업, 산업, 신한, 우리, 하나, 부산, 경남은행 상환유예를 희망하는 기업은 금융기관을 방문, 상환유예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신청서를 접수하여 추천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다만, 이번 상환유예 결정으로 원금상환을 유예하더라도 이자는 기업에서 부담해야 하며, 기업의 신용등급, 보증기간 연장 불가 등으로 금융기관의 연장조건을 미충족하는 경우에는 연장이 불가능하다. 이번 상환유예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최대수준 규모의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과 함께 지역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경북도의 전폭적이고 파격적인 지원정책으로 평가된다. 경북도는 코로나 피해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무이자 특별경영자금과 기존 정책자금에 대한 특별상환유예에 더하여 중소기업 SOS 지원 사업까지 3대 특별지원 사업을 구체화하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가동하게 되었다. 【경상북도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3대 특별지원 사업】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정책자금 특별상환유예 +중소기업 SOS 지원사업 최대 10억원 대출 1년 거치 약정상환 1년간 무이자(4% 지원) ’12~’19년 정책자금 대상 만기연장 방식 1년간 상환유예(’20.6.~’20.5.) 중소기업 온라인 특별 프로모션 수출‧비즈니스 물류 특별지원 수출 핫라인 사이버 상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경상북도 경제의 가장 중요한 양대 중심축이며 심장에해당된다”고 강조하며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위태로운 경상북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불꽃을 하나도 꺼뜨리지 않고 살리기 위해 특별 지원 사업들을 직접 챙기면서 코로나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문의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054-470-8570/www.gepa.kr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상북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상환유예 계획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기 지원한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원금상환을 1년간 유예 상환유예 개요 ❍ 대상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청년 창업자금, 벤처기업 육성자금 ❍ 신청기간 : 2020. 4. 23(목) ~ 2020. 5. 22(금) ❍ 지원내용 : 만기연장 방식으로 원금상환 1년간 유예 - 2020년 6월 상환 도래분부터 1년간 유예 - 거치기간 중인 기업은 거치기간 1년 연장 - 원금만 유예되며, 대출잔액에 대한 이자는 기업이 계속 납부 ❍ 지원대상 : 2012년~2019년 기간중 자금 추천받아 대출중인 기업 자금구분 대상 대출기간 기존 상환기간 비고 창경 및 경쟁력강화자금 2012~2019 시설:3년거치 5년분할상환 운전:1년거치 2년분할상환 벤처기업 육성자금 2015~2019 2년거치 3년분할상환 청년창업자금 2018~2019 1년거치 4년분할상환 또는 2년거치 3년분할상환 처리절차 ❍ 상환유예 절차 ∙상환유예 가능여부 확인(금융기관*)→신청․접수(경제진흥원)→변경추천서 통보(경제진흥원→금융기관, 기업) →재약정 체결(금융기관↔기업) * 농협, 대구, 국민, 기업, 산업, 신한, 우리, 하나, 부산, 경남은행 ※ 기업의 재무상태 악화, 보증기간 연장 불가 등으로 금융기관의 연장 조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연장이 불가능(공고 시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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