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정치
밝은미래신문 기자 / bmnews@bmnews.kr 입력 : 2020년 04월 13일
|
트위터
|
페이스북
|
밴드
|
블로그
|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요?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 총 2장을 받게 됩니다. ☞ 다만, 2019년 3월 5일부터 2020년 3월 16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습니다. 투표참관인은 몇 명이며, 어떻게 선정하나요? ☞ 투표참관인은 후보자마다 투표소별로 2인을 신고할 수 있으며, 투표소별로 최대 8명까지 참관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가 신고한 인원이 8명을 넘을 경우 추첨으로 8명을 선정합니다.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 투표마감시각 전에 투표소에 도착했으나, 대기자가 많아 줄을 서던 중 투표마감시각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할 것은? ☞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청소년증 , 복지카드)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합니다. ☞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쳐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등재번호를 오려서 가지고 가시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 위치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에는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가 있습니다. ☞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투표소 위치를 쉽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하였는데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나요? ☞ 투표용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교부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 기표하여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투표지가 무효가 되나요? ☞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무효입니다.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하여야 할 점은? ☞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지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 국민들도 후보자별 득표상황을 확인할 수 있나요? ☞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개표집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표진행 상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며, 방송사에도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
밝은미래신문 기자 / bmnews@bmnews.kr  입력 : 2020년 04월 13일
- Copyrights ⓒ밝은미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제호 : 밝은미래신문 / 본사: 경상북도 김천시 부곡길 72, 2층 / 지사 : 경상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 대표전화 : 010-3535-9806 / 팩스 : 054)435-5522 등록번호 : 경북아, 00533 / 등록일 : 2019년 4월 20일 / 발행인 : 최강식 / 편집인 : 최강식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숙 / mail : mr2600@naver.com
밝은미래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밝은미래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