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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코로나19 피해 7대 취약분야 일자리 특별지원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 일자리 특별지원사업에 전국최대 규모 총 430억원 투입 - - 학원, 방과후 강사, 문화예술, 관광, 복지서비스, 무급휴직근로자 등에 최대 100만원 (월 50만원 2개월) 지원 -
밝은미래신문 기자 / bmnews@bmnews.kr 입력 : 2020년 04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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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전례 없는 경기침체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요 분야 취약계층들에 고용노동부 지원을 포함 전국 최대 규모 고용위기 특별지원금 총 43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지원대상과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심각’단계인 2월 23일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학원․방과후학교 강사, 문화예술 종사자 등 주요업종 분야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 일 2.5만원, 월 최대 50만원, 2개월간 지원하며, 일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감소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소득 감소율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한다.
* 소득 25~50% 감소→10일(25만원), 50~75% 감소→15일(37.5만원), 75~100% 감소 →20일(50만원) 지원▲코로나19 피해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는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1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 2.5만원, 월 최대 50만원, 무급휴직일수 총 40일(약 2개월)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에게는 희망일자리사업을 통해 방역일자리 사업 등 지역 주도형 일자리(최대 3개월)를 제공하여 근로자 1인당 월180만원(최저임금 기준, 주40시간)을 지원,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인 취약 업종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면밀히 살펴 이들에 대한 지원을 우선한다는 방침이다. [학원, 방과후학교, 학습지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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