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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정보 (제7호)


밝은미래신문 기자 / bmnews@bmnews.kr입력 : 2020년 0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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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정보 (제7호)
󰊱 후보자 등록 기간은?
☞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은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입니다.
󰊲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요건은?
☞ 2020년 4월 15일 현재 25세 이상의 국민으로 피선거권이 있으면 출마 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합니다. 
  󰊴 거소투표제도
신고기간
2020. 3. 24.(화) ~ 3. 28.(토) 18:00까지 [5일간]
신고방법
▫기관․시설의 장의 확인을 받아 서면(직접 또는 우편 제출)으로 거소투표신고서 작성․제출
※ 거소투표신고안내문 : [별지1], 거소투표신고서 : [별지2]
▫장애인거주시설 거소투표신고인은 주소지나 머무는 곳의 통·리·반장에게 거소투표신고사유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함.
신고대상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투표방법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한 거소투표용지의 기표란에 필기구 등으로 물형(○, △, √ 등)을 기입하여 회송용봉투에 넣고 봉함한 후 우체통에 투입함.
신고시
유의사항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의식불능자 또는 의사표시 불능자를 대신하여 대리신고 또는 대리투표 금지
▫의식불능자 또는 의사표시 불능자의 가족의사를 물어 대리신고 또는 대리투표 금지
거소투표신고 관련 위반사례
⁃ 의식이 없거나 본인의 의사표시 능력이 없는 자를 대신하여 시설관리자 등이 대리신고․대리투표
⁃ 본인이 아닌 가족의 확인․의사표시에 의하여 대리신고․대리투표
⁃ 자신의 의사표현이 원활하지 않은 자를 대신하여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시설관리자가 일괄 거소투표신고 또는 대리․강압에 의한 거소투표
⁃ 장애인거주시설 수용을 사유로 거주중인 18세 이상 생활자 전원을 시설관리자가 일괄 거소투표신고
⁃ 거소투표신고인에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한 거소투표용지를 전달하지 않거나 기표소 설치·운영 일시 미통지 등
거소투표신고 관련 조치사례
⁃ 대전 소재 모 정신보건시설의 직원 A씨는 해당 시설 입소자 46명을 대상으로 당사자의 동의나 위임 없이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거나 동료직원에게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 ➜ 고발조치
⁃ 대전 소재 노인요양보호시설 사무국장 C씨와 충북 소재 모 노인요양원 원장 D씨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거소투표신고를 함 ➜ 고발조치
⁃전북 소재 모 요양원의 직원 B씨는 원생들의 거소투표신고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인지능력이 부족한 원생 16명에게 강압적으로 손도장을 찍게 하여 허위 거소투표신고를 함 ➜ 고발조치
밝은미래신문 기자 / bmnews@bmnews.kr입력 : 2020년 0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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