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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소방서(서장 이상무)는 지난 20일 겨울철 화재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설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소방청에서 제공한 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차량화재는 3만 784건으로 하루 평균 13건 발생했고 이 중 5인승 차량이 47.1% 차지한다. 이에 따라 현재 소화기 설치대상이 승차정원 7인승 이상 승용차이지만 2020년 5월부터는 승차정원 5인승까지 확대시행 될 예정이다. 그리고 승합차의 경우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도 추가된다. 또한,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는 정기검사 시 소화기 설치 여부와 상태점검을 함께 검사하고 사업자가 시정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시행하게 된다. 이상무 서장은 “소화기 한 대로 차량 뿐 아니라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만큼 모두 안전의식을 가지고 차량에도 소화기를 비치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최강식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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