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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근 위원장 대표발의, 「경상북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안」상임위 통과

- 의회 상징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 슬로건 등으로 상징물 관리 범위 확대하여 의회 정체성 확립 및 도민 소통 강화 -

최강식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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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최병근 위원장(김천, 국민의힘)이 제366회 경상북도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 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최 위원장이 발의한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를 대표하는 각종 상징물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의회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확립하고, 상징물을 활용한 의정 홍보와 도민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해당 조례안은 ▲휘장, 의회기, 의원배지, 슬로건 등 상징물의 정의 및 종류 ▲상징물의 활용에 관한 사항 ▲상징물 사용승인 및 변경승인 절차 ▲의회기 게양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경상북도의회는 「경상북도의회 휘장 규정」을 통해 휘장, 의회기, 의원배지 등을 관리해 왔으나, 슬로건 등 새롭게 활용되는 상징물까지 포괄할 수 있는 통합적인 관리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규정을 조례로 통합·정비하고 상징물의 종류와 사용 절차 등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의회 상징물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어 보다 다양하고 효과적인 의정 홍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병근 위원장은 “의회 상징물은 단순한 표식이나 디자인을 넘어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경상북도의회의 정체성과 가치를 담고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도민에게 더욱 친숙하고 신뢰받는 의회로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강식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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