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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 정치인 등 명절 인사 명목 금품 제공 행위 중점 예방·단속 =
= 신고포상금 최고 5억 원, 받은 사람은 50배 이하 과태료 =

최강식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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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조합장선거 및 체육회장선거 등의 위탁선거 포함), 그리고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금품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안내활동을 전개하고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선거구내 군부대 방문 위문금품 제공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의연금품 기부(개별 물품이나 그 포장지에 직·성명 등의 명칭 표시 제공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명절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거나,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선거구내 경로당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 제공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과 위탁선거법은 법을 위반하여 명절선물·식사 등 금품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할 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에게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경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명절 선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900여명에게 총 5억 9천여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있으며,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에게 곶감 상자를 제공받은 조합원 등 20여명에게 총 1천 6백여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도 있다.
선관위는 “명절선물 제공 등 위법행위 발생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면서, 위법행위 신고자는 법에 따라 신원이 보호되고 중요한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동시조합장선거 관련은 최고 3억원)을 지급하니 위법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전화 또는 관할 선관위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강식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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