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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숙 의원,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김천시의회 김응숙 의원이 대표발의한「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5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출생아의 질병이나 사고 발생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아동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을 ‘셋째아 이상’에서‘둘째아 이상’으로 확대하고 △영유아 예방접종비 지원 관련 조항을 정비한 것이다. 김응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이 둘째아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더 많은 가정이 출생 초기부터 안정적인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든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출산지원 정책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말했다. |
최강식 기자 /  입력 : 2025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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