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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청 경북도의회 의원 | 김천 출신 이우청 경북도의원(건설소방위원회)이 지방도에 다른 도로나 시설을 연결할 때 적용되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경상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경북에는 49개 노선, 3,047km의 지방도가 있으며 지역 경제와 생활을 잇는 핵심 기반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지방도에 다른 도로나 통로를 연결하려면 관리청 허가가 필요하고 일부 구간은 연결이 금지되어 지역 중소기업과 소규모 공장에 부담이 컸다.
이우청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사전심사 제도를 신설해 연결허가 금지구간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변속차로 최소길이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소규모 공장과 태양광 발전시설 등 지역 산업의 불편을 줄이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방도 연결 규제의 현실적 완화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산업 흐름을 보다 원활하게 만드는 것이 이번 개정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